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47호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공보, 홍보분야)을 채용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6월 5일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직 무 내 용 |
근무예정부서 |
공보 |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 |
2 |
o 언론공보 운영계획 수립 o 전북교육 주요정책 및 시책 보도자료 발굴 및 검토 제공 o 언론 보도 해명·오보 대응 o 전북교육신문 기획 및 제작 o 정례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
홍보 |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
1 |
o 홍보 기획 전반 o 홍보 미디어 기획·개발 o 교육정책 캠페인 기획 및 운영 o 교육정책 홍보자료 기획 및 운영 o 온라인 홍보 및 SNS 운영 기획 |
2.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제25조의5 및 제27조 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138호)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2013.12.12.)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지역·성별 : 제한없음 3)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4)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임용분야 |
임용자격기준 |
공보 (교육행정6급)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언론정보학부(과), 방송영상학부(과), 신문방송학부(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 일반행정·교육행정기관 및 언론기관 (방송사, 일간신문사)의 공보, 정책홍보, 언론정보, 취재, 보도 등의 업무 ※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 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홍보 (교육행정7급)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광고·홍보·마케팅 관련 학부(과)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 일반행정·교육행정기관 및 언론기관 (방송사, 일간신문사)의 홍보, 정책홍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광고 등의 업무 ※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 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등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직무적합성, 인성,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4. 6. 16.(월) ~ 6. 18.(수) |
서류전형 |
· |
6. 19.(목) |
6. 20.(금) |
면접시험 |
6. 20.(금) |
6. 24.(화) |
6. 25.(수)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면접시험장소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 알림마당 → 고시/공고)의 공고문의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평일의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직접 제출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7,000원)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지참 또는 제출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0매로 자유롭게 기술 - 관련분야(공보, 홍보 분야 중 응시한 해당분야)의 동향 및 전망, 업무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 포함. 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1부 ⑥ 최종 학위증명서(석사학위이상의 자는 학위증명서 포함) 1부(원본). ※ 예)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 졸업증명서, 석사·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요구 할 수 있음
8.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보수 1)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6급(상당) |
62,525 |
41,661 |
7급(상당) |
51,100 |
36,293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063-239-3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