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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해양경찰 전문 인천부평
공경단학원입니다.
지난 18일 해양경찰
원서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해양 쪽에 관심이 많은
경시생들을 위한 해양경찰 공개채용에
대해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우선 제일 궁금해 할 해경 응시자격!!!
공채(순경) 자격요건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이하입니다.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 상한 연령이
연장되니 그 점은 참고하세요~
제 3차에서는 경위 > 간부후보 > 20명
순경 > (1) 해수산고 10명 / (2) 함정요원 53명
(3) 공개채용 53명 / (4) 의 무 경 찰 16명
(5) 구조 6명 / (6) 구급 5명
(7) 특공 4명 / (8) 수사 5명으로
총 152명입니다.
3차 채용의 경우로는 순경을
제일 많이 뽑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후 필기는 10월 21일이며,
최종발표는 12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분야별 응시 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 함정요원 :
[자격증] 항해분야는 5급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
[경력] 군에서 임기제 부사관 이상으로
항해분야는 항해 승선경력 2년,
기관 분야는 기관 승선 경력이 2년 이상
=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의무 경찰 :
해양 경찰청 소속 의무 경찰로
정해진 복무를 마쳤거나
최종 시험 예정일(면접 시험) 까지
정해진 복무가 종료되는 자
- 해경학과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복수 전공자 가능) 또는 재학중인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교통관제 :
5급 항해사 이상 면허 취득한 후,
승선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한 자
해양경찰 시험은 2022년부터 변경이 되어
시험 과목은 5과목
100분으로 과목별 20문항씩
( 객관식 4지 선다형 )입니다.
공채 필수(2)로는 해양경찰학, 형사법,
영어*, 한국사* 가 있으며,
선택(2)로는 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입니다.
(영어 검정 3년 → 5년으로 변경
/ 한능검 4년 →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원래 기존으로는 형법 / 형사 소송법이었는데
없어지고 형사법
(형법 전범위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 · 증거 분야 )
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종합 적성검사 결과 점수화가 폐지되었는데요.
면접시험에서 원래 위의 검사 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점 정도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면접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며
점수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 등 10점 /
품행 및 예의 등이 10점 /
자격증이 5점으로 총합 25점입니다.
그 외에도 체력 약력 종목으로는
기존은 왼손, 오른손 각 2회(좌, 우) 씩
4회 평균을 측정했으나
변경 후에는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합니다.
정보통신 분야로는
전산·통신 기존으로는 필기 + 체력 + 면접이었으나
변경 후 실기 + 체력 + 면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대폭 변경된 해양경찰시험!!
이제 10월에 있을 필기시험을 위해
다들 열심히 공부해보자고요~?!
이렇게 빡센 해양 경찰공채, 합격을 위해서라면
저희 인천공무원학원 공경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 1 소수 정예 수업과 멘토 /
높은 실력의 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커리큘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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