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6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무도능력(단증)을 면접이 아닌
체력검사 가산점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또 기존 면접시험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직무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을
면접 가산점 요소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면접시험의 만점은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바뀌며
평가 요소도 윤리 의식이나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