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면접시험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